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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대한통운에 고소 당한 택배기사들에게 '무혐의' 처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2-03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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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CJ대한통운 성남 A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CJ대한통운에 고소 당한 택배기사들에게 '무혐의' 처분
▲ 3일 택배업계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택배기사 15명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차장에 쌓여있는 택배박스들.< 연합뉴스 >

검찰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을 파업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쟁의 조정 절차를 밟은 점으로 볼 때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파업을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전격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뒤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불법으로 취할 의사가 없어 횡령이나 절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또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노조 측이 사측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원을 해고하려는 목적으로 위장 폐업하려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외부 인원 충원과 위장 폐업의 정황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뒤 처음 나온 판단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로 인정받고자하는 노조측과 반대하는 사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번 처분에서 특수고용직의 쟁의행위를 놓고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택배기사들은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으로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대리점에서 일했다. A대리점 측이 택배 운송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폐업하려 하자 택배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주일가량 택배 물품이 담긴 차량을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택배기사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실인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택배기사가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파업 등의 노조활동이 정당한지 등은 따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사측의 불순한 행태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며 “CJ대한통운은 성남 조합원 15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지난해 11월 파업 발생 뒤에 진행한 조합원 무더기 고소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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