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동화설비 전문업체인 톱텍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톱텍의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6일 밝혔다.
톱텍 주식 거래는 2018년 12월4일부터 중단됐으나 17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수원지방검찰청이 방인복 이사를 포함한 톱텍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자 톱텍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톱텍은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 장비 수출을 배임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와 향후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톱텍 임직원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용 올레드패널 관련된 설비 사양과 도면 등 비밀자료를 중국업체 2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톱텍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와 약 26년 동안 협업한 협력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