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과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모두 581곳이 있다. 서울에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에 37곳이 있다.
교육부는 현재 10여 개에 이르는 에듀파인 메뉴를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해 1년 동안 운영한다. 그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1월 말까지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을 보급기로 했다.
또 에듀파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이 3월에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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