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시지가 상향해도 중저가 단독주택 상승률 높지 않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09 19:10: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도 대부분의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공시지가 상향해도 중저가 단독주택 상승률 높지 않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부동산정책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중저가 단독주택 가운데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이를 수는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지역가입자는 전체에서 2%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