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도 대부분의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부동산정책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중저가 단독주택 가운데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이를 수는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지역가입자는 전체에서 2%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