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회사 측에 잠정합의안의 일부 문구 삭제와 수정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잡정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8년 11월28일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
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회의록 내용 가운데 세부 항목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노조가 회사쪽에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찬반투표 일정이 미뤄졌다.
이 항목에는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통합 연구개발센터 건립 포함),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관계자는 "2일에도 회사 측을 만나 의견조율을 했으나 뜻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교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대립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는 회사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은 2만3천 원 정액 인상)과 성과금 110%,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말까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등의 고용도 보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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