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의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2018년 말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 김용덕 전 대법관(왼쪽)과 차한성 전 대법관. |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된 뒤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선고가 계속 미뤄져 5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야 선고가 났다.
김 전 대법관은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으며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차장으로 일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이 소송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하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