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재무제표 공시 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시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2-19 13:11: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들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재무제표 공시 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시 강화
▲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들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심사와 감리 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이전의 오류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다시 작성하고 오류 수정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감리결과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감리 대상 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을 마친 뒤 조건부 판매 허가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 초기 지출액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회사도 있었다. 또 개량신약은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1상 비용부터 자산화한 회사도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상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비합리적 가정을 통해 추정한 회수 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인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과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등 해당 산업과 기업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감사 절차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