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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카풀' 17일 시작, 정주환 "상생협의 지속"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12-07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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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부터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카카오T 카풀의 베타테스트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7일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카풀' 17일 시작, 정주환 "상생협의 지속"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는 새로 시작할 카풀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로 진행한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T 카풀은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T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앱을 실행해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는 목적지를 입력한 뒤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카풀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카카오T 카풀 운전자의 운행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됐다.

카카오T 카풀 이용료는 연결이 완료된 뒤 이용자가 카카오T 앱에 등록해 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된다. 카카오T 카풀의 이용료는 2km당 3천 원의 기본료에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책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이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정책도 마련했다.

카카오T 카풀 운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인증을 비롯해 정면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실제 자동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유지와 관리를 위해 참여가 결정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티켓과 안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버튼을 눌러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는 ‘112문자 신고’ 기능도 탑재했다.

카카오T 카풀 이용자가 신고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또 카카오T 카풀 이용자와 운전자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카카오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통해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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