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양호 약사법 위반 이득 1천억 환수 들어가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2-07 11:2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약사법 위반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가운데 1천억 원을 환수하는 데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약사법 위반 이득 1천억 환수 들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과 약사 2명에게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환수에 나선 금액은 이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0월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양호 회장은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LS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국가 확대, 스킨부스터 사업 본격화"
신한투자 "달바글로벌 내년에도 실적 50% 이상 성장률 유지 전망, 해외 유통 채널 다..
국토부 노후 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추진,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천 호 공급 노력"
SK이노베이션 6천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SK온 지분 인수에 활용
교보증권 "오리온 9월 매출액 12% 증가, 원가 부담에 이익 성장률은 아쉬워"
종근당 신약개발 자회사 '아첼라' 설립, 대표에 종근당연구소 출신 이주희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관련 "해킹 의심 서버 아니며 계획된 폐기"
SM엔터 K팝 종가 위상 회복하나, 김범수 1심 무죄·부실 키이스트 매각 '호재'
SK에코플랜트 토목 영업정지 6달 처분 받아, 작년 시화 교량 붕괴사고 관련
DS투자 "SK바이오팜 비용 통제로 3분기 실적 기대이상, 새 파이프라인 도입 지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