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약사법 위반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가운데 1천억 원을 환수하는 데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과 약사 2명에게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환수에 나선 금액은 이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0월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조양호 회장은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