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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수사 확대되나, 건설사 전전긍긍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03-17 1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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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사들의 고질병인 입찰담합에 칼을 뽑았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SK건설의 입찰담합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자 다른 건설사들도 수사대상에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은 “법 테두리 내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입찰담합 과징금 규모만 1조 원

건설사 입찰담합은 이전부터 고질적 병폐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입찰담합은 모두 27건에 이른다.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2건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 무려 18건이 드러났다.

  검찰 담합 수사 확대되나, 건설사 전전긍긍  
▲ 조기행 SK건설 사장(왼쪽)과 최광철 SK건설 사장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지난 5년 동안 1조 원을 넘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으로 1조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6700억 원인데 전체 과징금 총액의 83%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 담합 때문에 건설업계의 과징금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 규모도 평년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입찰담합에 대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SK건설의 경우 새만금 방수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됐으나 자신신고 때 편의를 봐주는 리니언시제도 적용을 받아 22억6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만 받고 검찰고발은 면제됐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검찰이 입찰담합에 칼을 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어느 건설사가 또 수사를 받게 될까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징금 부과와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모두 6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가 절반(51개사)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회사의 과징금은 2014년 전체 과징금의 절반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건설사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삼성물산은 모두 8개 입찰담합 건수가 적발돼 1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현대건설 7건 과징금 1275억 원, 대림산업 7건 과징금 1176억 순이다.

과징금을 보면 SK건설은 755억 원, 대우건설 633억 원, 포스코건설 53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에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담합주도, 실제낙찰, 공사규모, 자진협조 미흡, 전례 등의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과징금 규모가 큰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사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 ‘리니언시제도’ 효과있을까?

리니언시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최고 신고업체는 100%, 2순위 신고업체는 50%까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검찰 담합 수사 확대되나, 건설사 전전긍긍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리니언시제도가 적용된 기업에 대해서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봐주기 논란’을 빚어온 리니언시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도 리니언시 적용을 받아 애초 검찰고발이 면제됐으나 다시 고발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천543억 원에 이른다. 최초 부과된 과징금(4조5천53억원)의 38.9%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담합 과징금으로 부과된 액수는 1조 원에 이르지만 리니언시제도 적용으로 실제 부과된 금액은 6700억 원에 이르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리니언시제도가 힘을 잃게 되면 앞으로 담합적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검찰고발이 면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자진신고에 나서는 기업이 사라지고 결국 담합적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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