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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명, SRT 운행지연 피해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1-23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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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수서역발 고속철도사업자)이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한다.<br /> <br /> SR은 20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일어난 단전사고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운행이 지연돼 고객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nbsp;23일 밝혔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99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태명</a>, SRT 운행지연 피해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1/20181123142315_15934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99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태명</a>&nbsp;SR(수서역발 고속철도사업자)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SR 관계자는 &quot;20일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은 그날 역창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환불했다&quot;며 &quot;20일에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의 승차권 역시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료 없이 5~7일 안에 환불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SR은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도착한 고객들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비를 보상받고자 하는 이용객은 26일부터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역이나 홈페이지, SRT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면 된다.&nbsp;<br /> <br /> SR이 제공한 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으로 귀가한 고객은 택시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nbsp;<br /> <br /> 자세한 사항은 SR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99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태명</a> SR 대표이사 사장은 &quot;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죄송하다&quot;며 &quot;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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