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 면세점회사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
중국 정부는 당초 2019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했다. 이 법은 온라인판매상이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시행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국경간 거래 관련 법안의 시행시점이 1년 이상 잠정적으로 유예됐다”며 “이에 따라 한국 면세점회사들이 중국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기업형 중국 보따리상의 상당수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제품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규제강화 유예조치를 기존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와 관련한 세제헤택을 1회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을 상향하고 연간 상한도 기존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2018년 들어와 10월까지 누적 해외직구시장 규모가 672억 위안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해외직구 비중은 33%다.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중국 보따리상 등의 수요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시행유예로 당분간 이런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호텔신라는 전체 매출에서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 등 중국인으로부터 거두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