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기본급 4% 인상 임금교섭 마무리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1-22 16:08: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와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고 협상을 끝냈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기본급 4% 인상 임금교섭 마무리
▲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왼쪽)이 2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열린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는 12일 2018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뒤 노조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성투표를 진행했다. 잠정합의안은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9%로 통과됐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8 임금교섭’은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뒤 모두 12차례에 결쳐 진행됐다. 합의된 내용은 △기본급 4% 인상 △객실승무원 비행수당 인상(직급별 비행수단 단가 4% 인상) 등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9월 조종사노조와 임금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조인식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진행됐는데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과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임금교섭 합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 모두와 2018년 임금교섭을 완료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엔터 사내 행사서 매각설 일축, "지분 이동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오아시스 티몬 '회생안 부결'로 인수 불발,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할지 결정
KOSPI 5000의 조건, 투명한 자본시장과 ESG 공시
크라운제과 영업이익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경쟁사 해외사업 대박에 '한숨'
NH농협 노조 "조합감사위원장에 김병수 전 하나로유통 대표 임명 반대"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 현지 사업장 파업 이끈 노조"
HLB글로벌 자원개발 사업부 매각 결정, 커머스 사업에 주력
지난해 미국 대상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중국은 3년 연속 적자
코스피 3020 넘었다, 외국인 견인으로 3년6개월 만에 3천 돌파
빙그레 대표로 김광수 선임, 물류 자회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