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관 4곳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특별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그 이외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언론에서 구체적 비위가 언급되고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곳도 직권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2014~2018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648명, 토지주택공사는 2997명, 한전KPS는 246명, 산업인력공단은 163명으로 파악됐다.
감사할 사안으로는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최근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위법·부당 여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현황조사 진위 등이다.
감사원은 11월 본격적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협약의 적법성, 상급기관의 지도 및 감독의 적정성, 관련 제보와 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도 감사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52곳의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11곳을 먼저 감사하기로 했다.
심야인 23~6시 사이 사용, 휴일 사용, 제한업종 사용,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 관할 근무지 이외 사용 등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내용을 검토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를 11월12일부터 15일 동안 진행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