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각) 카메룬 아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6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메룬 아운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한국 포함 66개국이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앞서 201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돼 2024년 7월에 협정문이 타결됐다. 협정 참여국들은 이를 세계무역기구 법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해왔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은 자체적으로 먼저 협정을 임시 이행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부는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자 송장, 서명,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의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이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