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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특허소송에서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 배상" 평결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4-11-24 1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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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현지시각으로 22일 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메모리반도체를 제작하고 구글을 포함한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넷리스트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648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 미국 특허소송에서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 배상" 평결 받아
▲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평결이 제시한 배상금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모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 특허가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술은 넷리슽스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한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넷리스트는 2023년에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승소했으며 올해 5월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해 4억4500만 달러(약 6254억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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