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미국 특허소송에서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 배상" 평결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4-11-24 12:0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현지시각으로 22일 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메모리반도체를 제작하고 구글을 포함한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넷리스트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648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 미국 특허소송에서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 배상" 평결 받아
▲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평결이 제시한 배상금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모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 특허가 무효이며 자신들의 기술은 넷리슽스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한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넷리스트는 2023년에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승소했으며 올해 5월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특허 침해와 관련해 4억4500만 달러(약 6254억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작년 영업익 161억원 '흑자전환', 매출은 4.5% 줄어든 1조5천억원
[채널Who] 구광모의 승부수!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선포한 '유·무선 중심' 구..
비트코인 1억242만 원대 하락, "6만 달러가 단기 지지선 역할" 분석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강력한 호황 끝 안 보여, 해외 투자기관 "예측 불가능"
로이터 "에스티아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제조설비 건설", 124억 위안 규모
최악 실적 제주항공 김이배 '내실경영', 모회사 지원 업은 티웨이항공 이상윤 '공격경영'
OCI '빅배스'로 반도체 훈풍 탈 준비, 김유신 고부가소재 전환 성과에 기대감
KT CFO 장민 "신임 CEO 아래서도 주주환원·성장전략 유지할 것"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