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의결,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30 08:5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의결,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은 371만 명의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여야는 소급적용 및 소득역전문제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