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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혼란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5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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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시행 약 6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기업을 향한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등 책임이 커지면 고용이나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권익 강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접근에 이어 파업 등 노사갈등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는 노란봉투법이 국내 주요 기업과 경영단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
② 삼성전자 반도체,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리스크 커지나
③ SK그룹 최태원 노란봉투법에 ‘초긴장’, 하청 교섭·손해배상 제한 이중고
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노란봉투법 직면, 한채양 본업 강화 순항할까
⑤ 현대차그룹 임단협 내년부터 더 치열해진다, 정의선 국내외 사업 조율 묘수 내놓을까
⑥ 건설사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등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⑦ 롯데백화점 판매직과 직접 대화 불가피해지나, 정준호 노조 달래며 갈길 바빠진다
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요 변수
⑨ 경총 손경식 역할론 대두, ‘사용자’와 ‘사업경영상 결정’ 해석에 재계 요청 담아내나
⑩ 한화생명 이경근, 전 직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 다지기 업무 막중
⑪ 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다단계 위수탁’ 변화 불가피, 무한 속도경쟁 제동 걸리나

[노란봉투법 대혼란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훈</a> '진짜 시험대' 오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을 가르는 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노동조합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는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원청 대표를 고소했고, 조선 3사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기회 삼아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신사업 투자나 해외 공장 증설 같은 경영상 결정에도 사전 통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확산하면서 이를 관리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산업현장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며 노사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기업 하청 노조를 중심으로 최근 잇달아 사측을 상대로 '강한 행동'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130여 명은 8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이날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총 3명이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892명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억눌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을 향해 잇달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훈</a> '진짜 시험대' 오르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교섭거부’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장을 대검에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네이버 산하 자회사 노조, 삼성전자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 등도 각각 집단행동에 돌입하거나 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구조 폐지 및 협력사의 자회사 전환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원청의 통상임금 문제 직접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시행을 앞두고 수백 개의 협력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철강 업체들의 '파업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점도 기업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 투자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기업은 마땅한 저항 수단이 없을 수 있다. 

앞서 현대차 노동조합은 "앞으로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외에 조립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다. 

노조는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은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며 "사전 통지는 고용 안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로봇이나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에 투자하려면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아 노조도 올해 임금 교섭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기업의 노사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3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공동 파업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크레인 점거에 들어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됨에 따라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일종의 초반 '기세 싸움'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훈</a> '진짜 시험대' 오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에 맞서 재계도 막연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 재계에서는 노동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주요 기업 23곳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닥칠 산업현장의 대혼란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대기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우리 산업 현장은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등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렵고 단체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교섭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다"며 김 장관에게 노사 갈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안에 행정 지침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재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서서히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법 시행 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현장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 쪽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는 만큼 노사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김 장관은 일단 노사 양쪽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정부 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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