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돼 재벌총수 잔혹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막판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법원이 22일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며 표정이 바뀌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삼성그룹,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 등은 모두 총수의 실형선고와 수감으로 총수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8월25일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낸 지원금 대부분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인데다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것이라는 특검의 기소내용이 일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돼 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3년 2월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형집행을 피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SK그룹 계열사 출자금 465억 원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2년 7개월 동안 수감생활 끝에 2015년 8월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출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회장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올해 경영복귀과 함께 CJ그룹은 인수합병, 지배구조 개편, 임원인사, CJ헬스케어 매각결정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1년 한유통과 웰롭, 부평판지 등 3곳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천여억 원의 회사자산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