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심의규정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취지 및 이념에 따라
자율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심의규정입니다.
심의규정의 규범적 특성상 이에 동의,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심의규정에 근거한 자기규율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를 말한다.
제2장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3조(보도의 정확성)

①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
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①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① (선정성의 지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
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② (비속어의 지양)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조사의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②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통계조사의 보도)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9조(사진 등의 사용)

①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절 권리 보호 제10조(인격권의 보호)

①(명예훼손의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초상권의 보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진 등의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⑤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① (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②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표절의 금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이미지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①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 공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⑤ (성폭력 범죄보도)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⑥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4조 (재난보도 및 감염병 보도)

① (인권 보호)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예단 금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자극적 묘사 지양)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④ (피해수습 방해 금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이해 상충 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① (사적이익 추구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①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2.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3.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②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광고 목적의 제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③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④ (이용자 보호)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4.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이용자 참여 및 보호 제18조 (이용자 참여)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①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20조 (자동생성기사의 출처 명시)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보직
제21조 (규정의 효과)
이 규정은 정관상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22조 (윤리기구의 설치)
이 심의규정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준용한다.
제25조 (제·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 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