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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구속되나,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검찰수사 최대 분수령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7-17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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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태한 사장이 구속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려는 검찰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 경영권 승계 검찰수사 최대 분수령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김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담당 임원 2명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분수령으로 꼽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그룹 최고 수뇌부를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회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가치를 4조5천억 원가량 높일 수 있었고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에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다.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회장과 관련해 검찰은 2015년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구속되고 최 전 부회장이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주며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삼성그룹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5월에도 김 사장에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사결정과 관련한 의혹이 영장을 청구한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결과에 따라 삼성과 국내경제 전반은 물론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 경영권 승계 검찰수사 최대 분수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투자 등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에서 ‘역할론’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거취 변화에 여론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경영승계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은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총수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김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소환시기는 여론의 향배를 봐가며 결정할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의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청장에 임명된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는 강해 보인다.

검찰은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16일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칙에 따른 수사를 예고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윤 지검장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검찰총장에 오른 뒤 삼성을 겨냥한 수사에 정치권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지 증명할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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