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픈루트> |
[비즈니스포스트] 콘텐츠업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의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5개 단체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가 3년 동안 일몰연장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다만 공제비율이 해외에 비해 낮아 글로벌 미디어기업과의 투자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조정했을 때 4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추정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 원 △영화 3842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835억 원이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 원 △영화 1532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130억 원이고,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