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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1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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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표결 대신 여야의 합의 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초당적 문제인 만큼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여부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만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더욱 설득해 납득하게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남북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점을 놓고 이 대표는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면 말해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논란을 놓고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라며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 법을 어긴 사실에 겁을 내 호도하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런 행위로는 의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1일 신규 택지 후보지의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점을 놓고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때문에 (신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도)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압수수색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는 “선거법만이라도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근본적 권력구조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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