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일 회사 공식 소통채널인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작과 은폐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사업장 사망자 발생 뒤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고 당시 기록지에 따르면 9월4일 오후 2시32분 사고가 벌어진 뒤 삼성 자체 소방대의 구급차에 오른 환자의 상태는 '사망'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을 오후 3시43분이라고 밝혔다. 1시간1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환자의 사망 판정을 오진해 심폐소생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1시간 이상 늦게 신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김 의원이 공개한 '사망'으로 표기된 환자의 기록지가 당시 사망한 근로자 이씨의 기록지가 아닌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주씨의 기록지라고 해명했다.
환자 기록지는 응급상황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씨의 상태를 사망으로 표기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사망 시간을 오후 3시40분경이라고 밝힌 것은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관련 기관에도 이를 근거로 사망시간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과 가족들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