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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환영", 시민단체 "거부권 행사해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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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인터넷은행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모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환영", 시민단체 "거부권 행사해야"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왼쪽)와 케이뱅크 로고.

카카오뱅크는 21일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주주 회사들과 협의해 금융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구체적 규제 완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정권이 마음을 바꾸면 재벌 대기업도 은행을 가질 수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벌이 은행을 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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