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수도권의 택지 개발 후보 지역을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 의원이 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현재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투기 우려 등으로 외부 유출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에 해당한다”며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을뿐 아니라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그의 지역구인 의왕·과천 지역이 포함돼 지역 내 부동산 개발업자와공모 내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주택공급 지역으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출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경기도는 1차 자체적 조사 결과 신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사람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