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지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SK는 주요 계열사의 추가 지분 확보가 불필요해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바라봤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50%(상장자회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기존보다 의무 보유율이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도 똑같이 올랐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 SK텔레콤 지분을 25.2%,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SK텔레콤 지분을 4.8%, SK하이닉스 지분을 9.9%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SK는 지분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SK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연구원은 “예상된 수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SK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SK는 자회사인 SKE&S와 SK실트론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SK건설의 라오스 댐 사고가 수습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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