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SK, 공정거래법 개정의 지주사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8-29 11:58: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가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지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SK는 주요 계열사의 추가 지분 확보가 불필요해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바라봤다.
 
SK, 공정거래법 개정의 지주사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50%(상장자회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기존보다 의무 보유율이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도 똑같이 올랐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 SK텔레콤 지분을 25.2%,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SK텔레콤 지분을 4.8%, SK하이닉스 지분을 9.9%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SK는 지분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SK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연구원은 “예상된 수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SK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SK는 자회사인 SKE&S와 SK실트론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SK건설의 라오스 댐 사고가 수습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