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신설해 시청자가 보험 이미지광고를 보고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는 1분 안에 개괄적 내용만 설명하는 보험 이미지광고라도 소비자가 상품의 주요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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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보험 이미지광고를 할 때 상품의 장점을 음성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안 되고 장점과 함께 가입자 이행조건도 덧붙여야 한다.
보험 이미지광고는 그동안 광고내용을 제한하는 일반적 보험상품 광고와 달리 별다른 요건 규정이 없었다.
보험사들은 이를 악용해 시청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애매한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AIA생명은 지난해 11월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처분을 받았다.
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IA생명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보험 이미지광고이기 때문에 순수보장형 상품이라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이미지만 있으면 된다”며 “보험료 예시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이미지광고에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에 ‘하지만 만기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도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모호한 보험 이미지광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이미지광고를 내보내던 보험회사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