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6-28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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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설비나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8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부가 5월23일 내놓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은행에 기계나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에게 전체 대출액의 50% 안에서 1곳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어떤 중소기업이 은행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들에게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적용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도입했다”며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