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6-05 1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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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 제재와 임원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미리 공개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 삼성증권의 통지서 발송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조치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치 사전통지란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대상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예정해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내고 삼성증권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삼성증권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6월7일과 14일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날 가운데 안건이 상정된다면 20일 증권선물위에 안건이 올라가 삼성증권이 심의를 받게 된다. 최종 징계는 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