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국고 등 손실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 원 가운데 매달 5천만 원씩 6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상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며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켜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
이병기 전 원장 역시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성실히 예산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상납 금액을 증액했다"며 "예산이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을 놓고 "기밀 공작사업에 써야 할 국민세금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돈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