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05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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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이 석방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할 때 제출됐던 핵심적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
▲ 경찰이 2017년 11월1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들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하도급기업에게서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던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와 권모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하도급기업 대표로부터 업체평가와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3월20일 구속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핵심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제보자가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출결의서가 오랜 기간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작성한 것처럼 필체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경리직원과 하도급기업 대표 등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증거를 위조했다고 담당 경리직원과 하도급기업 대표의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석방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하도급기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조된 증거 이외에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석방된 사람들이 혐의 자체를 벗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