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효성의 지주사체제 전환 작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3일 예정대로 4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업 인적분할과 재상장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주사체제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효성이 지주사체제 전환 작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재상장 예비심사에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눈여겨보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효성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다.
분식회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불이행, 조 회장의 횡령 혐의 등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효성은 3월에 재상장 예비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효성은 최근 기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주사체제 전환을 앞두고 오너 리스크를 낮추고 부정적 여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3월에 효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투명경영위원회 설립, 내부회계 감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사실상 개인회사로 두고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3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효성과 계열사 2곳은 30억 가까운 과징금을 받았다.
조 회장은 공정위 검찰 고발 외에도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