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컨소시엄이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문제로 지적한 인수자금 조달구조를 바꿔 다시 인수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 자진 철회로 SK증권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프컨소시엄은 2일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철회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을 꾸려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4%를 약 6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인수자금 조달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케이프컨소시엄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등은 케이프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자로 참여하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위반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빌려주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거래상 신용위험이 있는 직·간접적 거래를 할 수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케이프컨소시엄은 SK와 SK증권 인수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향후 승인절차를 재신청할 것“이라며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승인 재신청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아 SK증권이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