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케이프컨소시엄, 자금조달 문제로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 자진철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2-05 18:3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케이프컨소시엄이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문제로 지적한 인수자금 조달구조를 바꿔 다시 인수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 자진 철회로 SK증권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케이프컨소시엄, 자금조달 문제로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 자진철회
▲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프컨소시엄은 2일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철회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을 꾸려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4%를 약 6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인수자금 조달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케이프컨소시엄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등은 케이프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자로 참여하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위반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빌려주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거래상 신용위험이 있는 직·간접적 거래를 할 수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케이프컨소시엄은 SK와 SK증권 인수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향후 승인절차를 재신청할 것“이라며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승인 재신청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아 SK증권이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