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014년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회의시작을 기다리며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한층 견고해지고,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선거가 치러진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는 엄격히 대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겠다."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를 높여 참된 민주주의를 융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7/12/28, 2018년 신년사에서 그해 열리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달라." (2017/1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위원장에 선출된 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지위와 역할이 심대한 만큼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0세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40세인 피선거인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선거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선거 활동에 관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 국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만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 어디까지가 의사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과 공무원·교원 등의 참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지녔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지명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그러나 선거와 투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재판 결과를 이끌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관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다."
"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