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 세무조사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29 15:0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차명자산·위장계열사 등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 세무조사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행정개혁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은 “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개월간 위원들이 쉼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권고안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가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개혁TF는 지난해 8월 발족해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개선 분과회의 10회, 조세정의실현 분과회의 9회 등을 진행했다.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들을 마련했다.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분야에서 다섯 가지, 조세정의 실현분야에서 여섯 가지, 국세행정 일반분야에서 세 가지 등 열네 가지이며 소과제가 모두 50개다.

세무조사 개선분야에서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성 관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고검증 절차의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조세정의 실현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이나 편법증여를 근절하기로 했다.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엄정하게 검증한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행정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 공개 수준도 확대한다.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삼성전자 하만 헝가리에 2300억 시설투자, 벤츠 신차용 전장 개발∙생산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