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차명자산·위장계열사 등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행정개혁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은 “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개월간 위원들이 쉼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권고안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가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개혁TF는 지난해 8월 발족해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개선 분과회의 10회, 조세정의실현 분과회의 9회 등을 진행했다.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국세행정 개혁과제들을 마련했다.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분야에서 다섯 가지, 조세정의 실현분야에서 여섯 가지, 국세행정 일반분야에서 세 가지 등 열네 가지이며 소과제가 모두 50개다.
세무조사 개선분야에서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성 관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고검증 절차의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조세정의 실현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이나 편법증여를 근절하기로 했다.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엄정하게 검증한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행정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 공개 수준도 확대한다.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