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협의회가 25일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
파리바게뜨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제품의 마진율을 줄이고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도 줄이기로 했다.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단축한다.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개월가량에 걸쳐 협의한 결과다.
상생경영 방안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은 기존 3100여 개에서 2700여 개로 13%가량 줄어든다.
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과 소금, 과일류 등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이다.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대신 브랜드의 통일성,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설명했다.
또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의 경우 유사품목의 시중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실질적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율을 낮춰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의 경우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의 경우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의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 11시로 돼있던 의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로 바꾸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경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