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에게 주는 보상금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 수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감축한 전력만큼을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보상받았다.
이번 개선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5기가와트(GW)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 사용을 줄일 경우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더해 보상한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고 하루 뒤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참여기업이 1시간 전에 감축 요청을 받아 급하게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의 진입기준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낮춘다. 하루 최대 2시간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