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12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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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조 원 규모의 복권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사모펀드를 복권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해 이들을 제외하고 어떤 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뛰어들지 주목된다.
▲ 기획재정부가 12일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부터 조달청을 통해 45일 동안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기 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 동안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제안업체가 갖춰야 할 경제적·기술적·법적·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다.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경영이 아닌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도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4기 예정수수료율을 1.4070%로 산정했다. 3기 수수료율 1.538%와 비교해 낮게 책정됐다. 올해 12월부터 발행금액의 5%까지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정 매출 5조2천억 원 기준 733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눠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으로 합계 1천 점이다.
2월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3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3월 중으로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맺고 12월2일부터 신규 수탁사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