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인민법원에 화웨이가 제기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 매체 CCTV는 11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무선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위탁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소송비용 1천 위안(약 16만 원)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던 것인데 이번에 중국 선전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고할 수 있다.
화웨이는 2016년 6월에도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이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약 8천만 위안(13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