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부천시가 상동 영상복합단지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인다.
9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12월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세계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권 115억 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다.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지역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반경 3㎞ 안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천시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인천시는 2016년 연말부터 민관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행정구역상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가까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도 상권붕괴와 교통난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세계는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빼고 규모도 대폭 줄여 백화점만 짓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상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을 5차례 연기하며 사업 추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