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구글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도 조사 방침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는 22일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들로부터 ‘셀ID’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도 조사 방침
▲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셀ID는 각 나라, 각 지역 기지국별로 부여받는 32자리의 고유번호인데 이 셀ID를 분석하면 이용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수의 기지국 정보를 모은다면 비교적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위치서비스를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본사에 셀ID정보를 전송했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보내게 만들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메시지 기능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ID 코드를 전송했다”며 “현재 셀ID 코드를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쿼츠는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 개선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상품을 위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구글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이번 사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법상 개인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앞서 2014년 사진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출시하며 국내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천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구글이 이용약관에서 구글 서비스에 한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1490만 원대 상승,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에 투자 심리 개선
현대홈쇼핑 홋카이도 특산품 국내에 선보이기로, "해외 현지 상품 발굴 확대"
농심 'K엑스포 멕시코'서 신라면 체험 부스 운영, 현지 유통사 입점 협의
트럼프·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성과 강조, AI·희토류 핵심 현안엔 시각차
[오늘Who] 최태원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 참석, "양국 강점 모아 새로운 성장 ..
NH농협금융 계열사 건강증진형 상품 5종 선보여, 금리 혜택·보험료 할인 연계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 이탈리아·스페인 포함 유럽 5개국 소비자 평가 1위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미국·이란 협상 진전 기대에 국제유가도 하락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연결 경험 선보여, 갤럭시·TV·가전 한자리
LG전자, 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공식 파트너로 뽑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