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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도 조사 방침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11-22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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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는 22일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들로부터 ‘셀ID’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도 조사 방침
▲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셀ID는 각 나라, 각 지역 기지국별로 부여받는 32자리의 고유번호인데 이 셀ID를 분석하면 이용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수의 기지국 정보를 모은다면 비교적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위치서비스를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본사에 셀ID정보를 전송했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보내게 만들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메시지 기능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ID 코드를 전송했다”며 “현재 셀ID 코드를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쿼츠는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 개선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상품을 위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구글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이번 사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법상 개인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앞서 2014년 사진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출시하며 국내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천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구글이 이용약관에서 구글 서비스에 한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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