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KB금융 노조가 제안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KB금융지주 정관변경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KB금융지주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KB금융의 정관변경 안건과 관련해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측면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커지는 긍정적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회는 다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과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안건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겠다며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했지만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정관변경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