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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사고 막기 위해 연식 모두 조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7-11-16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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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연식에 맞춰 타워크레인 사용을 규제하고 타워크레인을 다루는 사람들이 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사고 막기 위해 연식 모두 조사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철저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대책을 세웠다.

구체적 방안으로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교육과 사고발생 시 제재 강화를 꼽았다.

새 방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든 지 10년 된 크레인은 주요부분 정밀검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년 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나 주요부품을 분해해서 검사하는 세부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간 더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크레인과 수입 크레인을 단속해 허위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등록할 수 없게 한다.

크레인 부품만 별도로 검사하는 제도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각 주체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자격을 확인하고 작업절차준수를 확인하는 등 의무를 부여한다.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업무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역량을 늘리기 위해 안전교육과정을 새롭게 바꾸고 작업중지와 긴급대피제도를 개선한다.

사고발생 시 처벌도 강화해 안전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 설치와 해체작업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을 불시에 감독해 현장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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