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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되면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10-18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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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주식거래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화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액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600억 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재무구조가 약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되면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원은 9월 초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을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주식거래가 중단된 탓에 손해액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중지시한은 9월28일 만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7월15일 회계처리규칙 위반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2016년 9월29일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시간 1년을 부여했다. 

10월 초에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10월27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7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재무제표에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주식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연구원은 “재개를 예상하는 시각은 자구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점, 수주실적이 개선된 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반면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에 이르는 회계부정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르면서 기업신뢰가 떨어졌고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한국거래소 심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항목을 심사해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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