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서울 평창동의 자택 보수공사에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 30억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을 담당하던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전무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역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제보로 조 회장 자택의 보수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회사의 세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회삿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