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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약정기간 6개월 이내면 선택약정할인 가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3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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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존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추가 부담없이 25%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기존 선택약정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5% 선택약정 재가입 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 이동통신3사.

기존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승계제도를 활용한 방식이다. 위약금 승계제도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 기기변경을 조건으로 다시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새로운 약정으로 승계된다. 새로운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면 사실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통3사는 위약금 승계제도에 기기변경이라는 단서조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약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통3사 간 위약금 유예제도 시행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바로 유예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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