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적으로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춘천지방법원장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다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인 교류는 물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도 여러 차례 했다.
춘천지법에서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신설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5분의 2를 소화하고 행정사건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한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법원의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른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 ▲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6월14일 소년보호기관인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데 반발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했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1982년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1심에서 책정한 위자료를 109억 원보다 많은 155억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지만 위자료의 이자격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재심 재판 변론 종결일 이후로 보면서 전체 위자료 규모는 1심의 207억 원보다 상당부분 줄었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자신들이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내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회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 변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김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