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할 때 팀을 운영했던 의혹을 받는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은 노씨의 주도로 수십 명의 양지회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씨가 양지회 일부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댓글을 달아 여론조작을 주도했는지 조사해왔다.
법원은 양지회 현 사무총장인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씨는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외곽팀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증거은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자료 일부를 은폐한 점을 인정하지만 이 자료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새벽 기각됐다.
이 본부장은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원을 뽑았다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죄책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가 이미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