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 사퇴
황철주는 벤처1세대인 만큼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매각, 자사주매입, 배당규모, 그에 따른 재산 변동 등으로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다. 2000년대 초반 주성엔지니어링은 ‘코스닥 황제주’로 불렸는데 황철주는 2001년 100대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주식보유와 관련한 문제가 발목을 잡은 적도 있다.
황철주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3월 중소기업청장에 선임됐으나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선임 3일 만에 사임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때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다.
황철주는 당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해 중소기업청장 임기가 끝날 경우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수락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물러났다. 당시 24%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벤처기업가 출신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하기 원했지만 백지신탁을 이유로 후보자들이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 문제를 놓고 기업인이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황철주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각자대표체제 구축 실패
2003년 미국의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의 도운 전 부사장을 영입해 주성엔지니어링에 공동대표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운 대표는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주성엔지니어링은 도운 대표의 사임배경을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황철주는 이 사건 이후 다시는 공동대표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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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8/57309_78459_211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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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주 대표(맨 오른쪽)가 2008년 하이닉스의 협력사 대표 자격으로 상생협력 인증서를 받고 있다. |